경찰이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7일 전격 체포했다.
지난달 30일 양 회장의 폭행 등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오피스텔은 양 회장의 회사 가운데 1곳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양 회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하는 한편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양 회장을 체포한 오피스텔 등 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하고 있다.
경찰은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이 있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 회장의 최근 행적에 비춰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양 회장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앞서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지난 2일에는 양 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 해 문제의 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또 외장형 하드와 USB,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양 회장의 추가 범행 등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양 회장은 압수수색 당시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날 양 회장을 체포함에 따라 양 회장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 양진호 ‘음란물 카르텔’ 밝혀질까…여성단체 “웹하드 카르텔 수사 양 회장 개인의 문제 아냐”
양 전
회장은 음란물을 유통하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와 음란물 필터링 업체 (주)뮤레카와 음란물을 삭제하는 업체인 ‘디지털
장의사’ 업체 모두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상 ‘음란물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 2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 회장이 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총 매출액은 1,100억 원에 이르고, 영업 이익률은
60%나 된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저작권료가 필요 없는 성인물이나 불법 동영상을 틀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음란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와 웹하드 업체, 심지어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는 업체까지 서로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익을 나누고 있다”며 “헤비 업로더를 직접 직원으로 고용한 뒤, 자체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수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양 전 회장이 콘텐츠 공급업체 4, 5곳과 계약을 맺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음란물을 대거 유통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콘텐츠 공급업체들은 웹하드
수익을 양 전 회장과 나누는 방식으로 제휴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수사는 양 회장 개인의 문제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웹하드 업계 절반 이상이 뮤레카와 연관이 있다. 웹하드의 불법 수익은 필터링 기술 계약을 맺은 뮤레카가
존재함으로써 합법인 것처럼 면책될 수 있었다”며 경찰의 ‘음란물 카르텔’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