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서울대공원 토막 살인범 변경석, 얼굴, 나이 , 변경석 신상
안양동안경찰서 통합유치장에서 나온 과천 서울대공원 토막 살인범 변경석
'과천 토막살인' 변경석, 검찰로 송치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대공원 토막살인사건’의 피의자 변경석(34)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29일 살인 및 사체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변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날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통합유치장에서 나온 변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울먹였다. 변씨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후 처음이다.
안양동안경찰서 통합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울먹이는 과천 서울대공원 토막 살인범 변경석,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15분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시 소재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씨(51)와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의 시신을 훼손한 후 같은 날 오후 11시40분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풀숲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의 시신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대공원 인근 등산로 수풀에서 발견됐다.
과천 서울대공원 토막 살인범 변경석(34)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관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게 돼 있다.
나원호 심의위원장은 “법에 명시된 신상 공개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켰다는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변씨 사진을 따로 제공하지 않고 외부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기로 했다.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 A(51)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A씨 목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사체를 절단해 과천 소재 청계산 등산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원 주변 CCTV와 숨진 A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토대로 변씨를 추적해 19일 오후 4시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검거했다.
한편 과천경찰서는 23일 살인 및 시신훼손 등 혐의로 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부장판사 이현우)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