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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선포 위수령 발령, 기무사 특활비, 기무사 수사단, 수사대상에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조현천",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거론?

궁금해궁금해 2018. 7. 11. 15:38



계엄령 문건 중 일부



1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번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전·현직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한민구·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한 한 전 장관은 이번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부처를 이끌었다. 기무사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조직이란 점에서 이번 문건이 한 전 장관의 지시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군 안팎의 분위기다. 계엄령 선포가 국방부 차원의 결정만으로 이뤄질 수 없는 일임을 감안한다면 문건 작성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 전 장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경우에 따라서는 현직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다. 송 장관의 경우 기무사의 해당 문건을 올해 3월 말 보고받고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안이한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건이 작성됐을 당시 기무사 수장이었던 조현천 전 사령관은 당연히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총리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사단은 비(非)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이 맡게 된다. 해군과 공군 소속 검사들이 수사를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 속한 해군, 공군 소속 군 검사는 각각 4명, 5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독립수사단에 파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단장으로는 김영수(법무 20기·대령)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유력하다는 관측 속에 전익수(법무 20기·대령)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계엄령 문건 작성’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美 체류 중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전 사령관이 지난해 말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장기 체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쯤 미국으로 출국했다. 학업 등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고 아직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육사 38기로 군내의 사조직인 ‘알자회’의 핵심 멤버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조 전 사령관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수사, 박근혜·황교안 '계엄령 검토' 연루시 폭발력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10일 지시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및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연루 여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강조한 수사의 초점은누구의 지시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었는가 구체적으로 탱크 등을 어떻게 전개할지에 대한 문건까지 만든 경위이와 관련해서 누가 누구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이다.

일단 촛불시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유력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 5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관련 문건을 폭로했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무사가 문건을 한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었다.

초점은 '윗선'에 모아진다. 계엄령 검토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은 선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사건의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다. 한 전 장관 보다 윗선이라고 할 만한 당시 인사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있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 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계엄을 만약에 발동한다면 위수령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은 국방부 장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당연히 윗선이 있었을 것이다. (윗선에) 보고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같은 날 SBS라디오에서 "계엄령 선포권자가 대통령"이라며 "발동권자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실제로 탄핵이 기각됐더라면 이 시나리오대로 갔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란 음모' 기무사 해체하고, 황교안도 조사해야"

기무사 계엄령 선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계획한 것이 드러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내란 음모 사건'으로 간주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당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의 계엄령 준비 문건에 개입한 관계자들의 처벌과 '기무사 해체'를 주장했다.

기무사가 작성해 지난 3월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또 위수령하에서 군이 폭행을 당해서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것도 허가했다. 기무사는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이 문건을 보고했다.

기무사 특활비 올해만 215억…국회 특활비의 3.5배



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매년 2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정치에 관여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이 '깜깜이 예산'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해 24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았다.

이는 지난해 국방부 전체 특수활동비 1천814억 원의 14%에 가까운 수치로, 최근 국회사무처가 참여연대에 공개한 2011~2013년 연 평균 국회 특수활동비(약 80억 원)나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62억 원)의 3배가 넘는다.

기무사는 올해도 21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년 대비 13.3% 감액됐으나, 여전히 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비밀리에 쓰고 있다.

올해 국방부 전체 특수활동비가 1천480억 원으로 크게 깎여 기무사 특수활동비의 비중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기무사 특수활동비는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4년을 통틀어 각각 1천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달리 외부 감시와 통제의 그물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앞서 기무사는 지난 정부 시절 국정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처럼 일반 시민을 상대로 댓글 공작을 벌이고, 보수단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하고, 각종 집회에 대응해 병력 출동을 검토한 사실까지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정부·여당이 기무사에 대해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기무사의 특수활동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
글 부대를 운영하고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한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여론이 높다"며 "우선 연간 200억 원이 넘는 기무사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